[한국농어민신문=이진우 기자]

수입냉동고추 매년 증가세
국산 생산량 급격히 줄어
김장철 고춧가루 등 검사키로

경대수 의원도 국감서 지적
"냉동고추 관세율 27% 불과
국내산 둔갑땐 부당이득 3배"


냉동홍고추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이 김장철을 앞두고 외국산 냉동홍고추와 이를 가공한 고춧가루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수입된 냉동홍고추는 국내에서 가공과정을 거쳐 고춧가루 등으로 판매되는데,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될 경우 3배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고,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고추생산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경대수 자유한국당(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수입냉동고추 문제를 제기하면서 매년 늘어나는 수입냉동고추로 인해 국내 고추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냉동고추 수입량은 지난 2013년 16만7000여톤에서 지난해 22만4600여톤으로 35%가량 늘었다. 전체 고추 관련 수입량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입냉동고추는 국내에서 가공을 거처 고춧가루 등으로 판매된다. 관세율도 건고추를 수입하려면 270%를 물어야 하지만 냉동홍고추는 27%밖에 되지 않는다.

경대수 의원은 “국내 식품업체에서 사용하는 고춧가루도 국내산은 27%에 불과하다”면서 “김치업체들에서는 54%, 고추장류의 국내산 사용량은 15%정도”라고 밝혔다. 특히 수입냉동고추로 만든 고춧가루는 국내산 가격의 25% 수준이어서 둔갑판매가 이뤄질 경우 몇 배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예고한 가운데 농관원은 김장기간이 끝나는 12월 14일까지 2개월여 동안 수입냉동고추로 만든 고춧가루 등에 대한 원산지 위반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속에는 현미경을 이용한 원산지 구분법도 이용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수입 냉동고추는 건조 시 세포벽이 파괴되는 점에 착안해 유통 중인 김치의 속과 고춧가루를 현미경으로 분석, 냉동고추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면서 “이런 방식 등을 통해 수입 냉동고추로 가공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업체와 김치제조업체를 59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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