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처리’ 결의안 의결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9일 고향사랑기부금(일명 고향세) 조기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과 관련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고향세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

20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고향세 관련 법률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고향세 제도를 도입해 해결하자는 취지다. 우리보다 먼저 농촌지역 위기를 겪은 일본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7년에는 기부금 총액이 약 3조7000억원 규모로 정착 단계다.

국내 여론도 고향세 도입에 우호적이다. 지난해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9.7%의 국민들이 고향세 도입에 찬성했고, 고향세가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54.8%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촌지역 상당수가 소멸 위기 위험에 처해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 농어촌지역 위기를 해소하는 단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이번 서울시 국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반대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정인화 민주평화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 없는 서울이 없고, 농촌 없는 도시는 없다. 서울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1조5000억원 기부하고 있는 상태로 내년 그 기한이 끝나는데, 서울시는 이 정도는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고향세 도입의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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