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강재남 기자]

현직 조합장 징계 관련
농협법·정관 개정도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한종)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사퇴와 농협법 및 농협 정관 개정을 촉구했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 조합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며 “성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업무에 복귀한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조합장은 농민을 위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최소한 공명정대와 도덕성 두 가지 덕목을 갖춰야 한다”며 “작금의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행태를 볼 때 어느 하나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복귀에 반발하는 제주시농협 이사 및 조합원들의 행동을 내년 선거를 겨냥한 공작으로 치부하는 행태는 농민 조합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리사욕에 빠진 이기적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조합장 당선 이후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선출직이란 이유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현직 조합장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현행 농협법 및 각 지역농협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현재 농협법과 정관, 이사회 및 대의원회 구성 등 현실을 볼 때 선출직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범죄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협 내부 직원들의 갑질,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내부감사 시스템’도 선출직 조합장의 성희롱과 갑질에는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조합장으로서 성범죄에 대한 반성조차 않는 제주시농협 조합장 스스로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며 “농협중앙회와 각 지역농협은 전횡을 일삼는 조합장을 견제·징계할 수 있도록 농협법과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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