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립·운영 활성화’ 토론

[한국농어민신문=구자룡 기자]

▲ 경남도가 19일 서부청사에서 개최한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활성화 토론회’.

민간주체의 권한 강화 통해
형식적 협치기구 한계 극복을

특정 정치세력·인맥 줄 안서도
농업계 필요예산 수립돼야


경남도가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통해 ‘협치농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실현방안 모색에 적극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서부청사에서 하승철 경남도 서부권지역본부장, 빈지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 이옥철 도의원, 농어업인단체 대표와 전문가, 농식품부 및 도·시군 담당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설립된 전국의 농어업회의소는 거창군과 남해군을 비롯해 11개소에 달한다. 또한 경남 고성군을 비롯해 전국 12개소가 설립을 준비 중이다. 

경남도는 도정 4개년 계획으로 2022년까지 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지원, 소통과 협치를 통해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상향식 농어업 정책 실현의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다.

김기현 지역농업네트워크 충청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남농어업회의소 설립 사례 등을 전하며 “협치농정은 정책·제도·예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민간 참여범위, 자원배분과 집행구조에 대한 문제다”라고 상기시켰다.

김 이사장은 “관이 기획·주도하는 형식적 협치기구의 한계를 농정추진체계의 근본적 개편과 민간주체의 권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때다”라면서 “농어업회의소는 새롭고 어려운 길이지만, 농어업계가 반드시 함께 가야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연홍 봉화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이 △농정홍보자료 발간(전국 최초로 군 농업예산 책자로 제작해 농민들에게 발송) △농작물재해보험 지역요율 완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조성조례 제정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우박피해 대책 마련 △농정대토론회, 지역화합워크숍, 군수후보초청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농업예산으로 농민들을 줄 세우지 못하게 하고, 농업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농업예산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인맥에 줄서지 않아도 수립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라면서 “지금의 농어업 현실과 농정추진 체계에 만족한다면 필요가 없지만, 답답하다면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불만을 타계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라고 피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강봉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사무관은 “기존 기관·단체와 차별되는 고유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형 농어업회의소 모델 연구용역, 내년 시범사업 10개소로 확대 실시, 법제화 마무리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빈지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은 “농민단체나 의회 등의 역할 약화 우려가 있는데, 관련 논의는 아직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토대로 농어업계의 풍부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공감대와 추진동력을 제대로 확보해야만 ‘관주도의 옥상옥’으로 전락하지 않고 농어민들에게 힘을 주는 회의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훈규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기존 농어업관련 각종 심의위원회는 ‘협치를 가장한 관치’가 많았다”면서 “모든 단체가 하나의 라운드테이블에 모여앉아 여러 현안과 과제를 숙의를 통해 농어업계의 의견으로 공식화시켜내면 농정의 틀을 바꿀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협치에 대한 개념 정립과 역량 준비가 부족하면 회의소도 관변화 되고, 대표 성향에 따라 정치적 조직으로 전락하고,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게 그다지 혜택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논의의 시작이나 TF구성 단계부터 ‘협치’를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존 시범사업 시행착오 분석과 농민주도 토론(김성만 전농부경연맹 의장) △농산물 수급조절 및 최저가격보장 문제 해결까지 회의소 역할 확대(이정모 한농연경남도연합회 정책부회장) △농업인과 어업인의 정서 및 여건 차이 고려(이기진 한국자율관리어업인 경남도연합회장) △어업인 참여 및 공감대 확대(이옥수 경남어류양식협회 회장) 등의 요구도 잇따랐다.

좌장을 맡았던 김윤식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은 농민대표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오래전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농민단체나 기관이 농민대변자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는 지금 농업회의소가 도입되고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과 함께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준간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농어업인 주체로 현장 의견을 종합·조정해 농어업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돼 하향식 농어업 정책에서 상향식 정책으로 농어업 정책이 한 단계 더 성숙될 것”이라면서 “부작용과 우려에 대한 견해도 적잖은 만큼, 서두르지 않고 풍부한 숙의과정을 거쳐 협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진주=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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