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조영규 기자]

생태교란 생물 ‘꽃매미’ 난립 
‘호두나무갈색썩음병’도 확대 

국내 유입 외래해충 48종 중
24종은 ‘살충농약’ 조차 없어


외래병해충 발생에 따른 당국의 방제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꽃매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다, 호두나무갈색썩음병이 호두 주산지를 위협하고 있어 농가피해가 우려되고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 유입 외래해충의 절반은 살충농약이 없는 상태여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방제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외래병해충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래병해충 방제 여부가 한 해 농사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라는 점에서 철저한 방제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우려를 나타낸 외래해충은 ‘꽃매미’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이다. 생태계교란 생물(21종) 중 곤충류는 꽃매미와 붉은불개미 등 2종이다. 포도와 대추, 배 등의 열매와 잎에 그을음병을 발생시켜 생육 부진과 상품성 저하를 초래하는 ‘꽃매미’는 여름철 고온과 가뭄이 지속되는 환경에,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마저 없어 최근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2016년과 비교해 올해 꽃매미 발생면적은 농경지는 54%가 줄었지만, 대신 산림지가 25% 늘어난 상황이다. ‘꽃매미’의 이동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식지를 농경지와 산림지를 옮겨다니는 특성상 농경지 또는 산림지 한 곳에만 집중 방제해서는 효과가 적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방제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현권 의원의 생각이다.

‘식물방역법’상 관리 병해충인 ‘호두나무갈색썩음병’도 걱정거리다. 2016년에 최초로 전국 호두나무 163만본(3069㏊) 중 6712본을 대상으로 호두나무갈색썩음병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499본(7%)에서 확진을 발견했고, 지난해 추가 진단에서는 249본 중 19본에서 호두나무갈색썩음병이 나타났다. 이 때 기존 감염지(11개 시·도에 66개 시·군·구)외에 경북 군위에서 새로 감염목을 확인했다. 호두나무갈색썩음병 감염지 확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나무 아랫부분부터 호두까지 까맣게 타들어가는 병해로 열매가 성숙기까지 달려있지 못해 호두 열매 수확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속한 방제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국 3대 호두 생산단지인 경북과 천안, 아산까지 호두나무갈색썩음병이 닥쳐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경지와 산림지 동시발생 병해충 피해가 전이되지 않도록 산림청은 농촌진흥청과 환경부 등 정부차원에서 사전방제와 방역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 유입된 외래해충 48종 가운데 24종은 살충농약이 없다는 점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밝힌 ‘국내에 유입된 외래해충 현황’에 따르면, 국내 유입 외래해충은 화살깍지벌레, 뿌리응애솔잎혹파리, 미국흰불나방, 온실가루이 등 48종인데, 이 중 24종은 등록 농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해충 24종 대부분은 국내 피해 발생빈도가 적지만, 그 중에서도 뒷흰날개밤나방, 긴꼬리가루깍지벌레, 깍지벌레류 등 3종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PLS를 앞두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박 의원은 “농약마다 대상 병해충이 따로 정해져 있어 A해충을 제거하고 싶다면 A해충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등록농약이 없다는 것은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농약이 없다는 의미”라며 “내년 PLS 전면 도입으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농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촌진흥청은 등록된 농약이 없는 24종의 외래해충에 대한 분석을 거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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