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이력정보와 연계

[한국농어민신문=우정수 기자]

이제부터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구입할 때 축산물을 생산한 농장의 HACCP 인증 획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7일부터 ‘축산물 거래증명 일원화 서비스’를 통해 가축(소, 돼지) 출하 농장의 HACCP 인증 취득 여부를 알려주는 ‘축산 농장 HACCP 인증 표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축산물 거래증명 일원화 서비스는 축산물 이력정보와 연계해 등급정보·혈통정보·인증정보 등 축산물 품질 및 인증정보를 통합해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축평원이 운용하고 있다.

HACCP인증원에 따르면 그동안 축산물 소비단계에서 축산 농장별 HACCP 인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표시가 되지 않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하게 언급돼 왔다.

이에 HACCP인증원과 축평원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HACCP 인증을 받은 농장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HACCP 인증 농가에서 출하하는 가축에 HACCP 마크 표시가 불가능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왔다.

이어 지난 6월, 농식품부 주관으로 두 기관이 함께 농장 HACCP 표시제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제 연계 협의회를 갖고, 축산 농장별 HACCP 인증 정보를 축평원의 이력정보(소고기 이력제, 돼지고기 이력제)와 연계시키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후 지난 17일부터 축산 농장 HACCP 인증 표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소비자들은 축산물이력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축산물 구매 시 이력번호 정보조회와 통합정보조회를 통해 축산 농장의 HACCP 인증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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