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이병성 기자]

▲ 한국육계협회와 닭고기자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3~24일 육계인 후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계열화사업과 육계인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종계·종오리 사육농가도 
축산계열화법 보호 대상 포함


육계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특히 계열화업체의 불공정거래로 사육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육계협회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23~24일 개최한 ‘2018 육계인 후계자 워크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계 사육농가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축산계열화사업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제2차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2019~2023년)의 핵심내용이다. 

이날 이상훈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축산계열화사업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지난 1990년부터 본격 도입된 계열화사업으로 육계와 오리는 대부분 계열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생산성도 상당 수준 성과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변경 등에 대해 농가보호가 쉽지 않고 분쟁소지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의 소유자 명문화, 사육성적 평가의 공정성 강화,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개선,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등의 대책을 수립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상훈 사무관은 이어 “추가 보완대책으로 계약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종계와 종오리 농가도 축산계열화법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며 “또한 계열화사업자와 관련한 정보공개도 강화하는 동시에 사육농가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과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계 계열화사업 성과와 발전과제를 발표한 김윤두 건국대 교수는 “계열화사업이 신고제로 되어 있어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다”며 “계열화사업자 등록 기준을 제한해 시설과 자본이 안 되는 사업자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유사계열화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 “계열화사업은 공공성이 큼에도 경영의 주도권을 계열화사업자가 장악해 농가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다”며 “사업품질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등급평가제 시행을 검토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병학 한국육계협회 회장은 이번 워크숍 개회식에서 “육계인 후계자 대상 워크숍은 협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육계산업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을 이끌어 나갈 유망 후계인력을 육성하고 계열화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육계 후계자 간에 소통을 통해 육계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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