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이병성 기자]

400㎡ 이하는 적법화 3단계로
2024년 3월까지 유예대상 불구
농식품부, 각 지자체에 공문
이행계획서 내도록 독려 당부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농가는
소규모라도 이행계획서 냈다면
행정처분시기 앞당겨질수도


가축사육거리제한 내에 들어가 있는 소규모 미허가축사의 적법화 시점을 놓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난 9월 27일까지 축산농가들이 제출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적법화 가능 여부 및 기한 설정 등 행정적 절차가 이뤄진다.

그러나 적법화 유예기간이 2024년 3월까지 대상이었던 적법화 3단계 소규모 축사를 소유한 농가 중에서 가축사육거리제한과 입지제한지역 내에 있는 축사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극심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적법화 3단계에 해당하는 미허가축사는 돼지 50~400㎡, 소 100~400㎡, 가금(닭) 200~600㎡ 등의 규모이다.

이유는 농식품부가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접수 마감 일주일 정도 앞두고 전국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 조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행계획서 마감이 임박했던 9월 19일 농식품부는 ‘가축사육거리제한 내 농가에 대한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 및 신속한 접수 조치 요청’ 제목으로 한 공문을 전국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공문의 골자는 지난 3월 적법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소규모 축사의 이행계획서 제출 독려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즉, 적법화 3단계(2024년 3월 24일) 농가 중에서 가축사육거리제한과 입지제한 내에 있는 미허가축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바로 행정처분이 대상이 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해당 축산농가에 알려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해 해 달라는 문구도 들어갔다. 바로 이 공문이 소규모 미허가축사의 적법화 시점에 대한 논란의 단초를 만든 것이다.

농식품부의 조치가 법무법인의 가축분뇨법 해석과 다르기 때문이다. 축산단체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담은 가축분뇨법에 대한 쟁점이 뜨거워지자 모 법무법인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미허가축사 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 거리제한 등 원칙적으로 적법화 할 수 없는 축사도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반면 이번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2024년 3월 24일까지가 아닌 2019년 9월 26일까지로 앞당겨진다. 이번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미허가축사에 적용되는 적법화 기한이 2019년 9월 26일까지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한 내에 적법화를 하지 못하면 폐쇄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축산생산자단체 한 관계자는 “가축분뇨법 해석을 의뢰한 결과 축사의 입지와 관계없이 미허가축사 면적이 400㎡ 이하라면 행정처분이 2024년 3월 24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 축산농가들 중에서 사육거리제한과 입지제한에 들어간 농가들이 이행계획서를 냈다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건축도면 작성 등의 부담만 지고 행정처분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어 오히려 소규모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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