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우정수 기자]

국가공인 검사 성적서 발급 등
해외 품질 경쟁력 확대 기대


수출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가공인 품질검사 성적서가 발급되고, 국내 내수용 제품과 동등한 품질관리가 적용되는 등 정부가 수출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우리 동물용의약품산업은 몇 년 전부터 국내 축산업 규제 강화 및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이에 2013년 1670억 수준이었던 동물용의약품 수출액이 2015년에는 2000억(2433억)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는 3000억을 넘어선 3064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몇몇 업체에서 생산하는 수출용 동물용의약품이 국내에 공급하는 품목과는 다른 품질관리로 인해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품목은 약사감시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지만 수출용 동물용의약품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국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품질 경쟁력 확대 및 수입국의 고품질 동물약품 공급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용 동물용의약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해 온 수출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국가공인 검사 성적서 발급 △내수용과 동일한 약사감시 등으로 개선하는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업체에서 원할 경우 수출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도 국가공인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수출영문증명 신청 시 품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하면 관련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품질검사는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품질향상,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하는 약사감시에서 국내 판매 및 수출 겸용 동물용의약품과 수출 전용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검역본부는 약사감시 결과, 자체 품질관리가 미흡한 경우 행정처분이나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의한 검사명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출용 동물용의약품의 품질저하에 대한 오해를 사전에 불식시키고 내수용과 동등한 품질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이번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실상 올해 하반기부터 품질관리 방안을 적용하기 시작한 만큼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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