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성명 통해 개선 촉구

[한국농어민신문=이병성 기자]

지난 5월 관행 개선 합의에도
유통상인들에 의해 안지켜져
"공정위, 직권조사에 나서야"

산란일자 난각 표기도 지적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어"


대한양계협회가 계란생산자들이 유통상인들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계란안전관리대책이 탁상행정이라며 전면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계란유통상인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계란D/C 및 후장기 등 거래관행을 개선키로 합의했지만 기존 관행을 고수하려는 유통상인들에 의해 불합리한 계란거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계란 D/C와 후장기는 지난 40여년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계란생산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계란생산자 수취가격이 47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유통상인들은 계란생산자들로부터 수집한 계란을 최고 65원에 처분하며 폭리를 취하는 등 후장기로 인해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계란 유통상인들이 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D/C 및 후장기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계란 유통상인들은 일방적인 가격결정으로 농가들을 더 이상 사지에 몰아넣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시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권조사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유통상인들이 농가에 불이익과 피해를 가져온 행위가 밝혀질 경우 부당이익을 농가에게 돌려주고 법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양계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계란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계란안전관리대책에 의한 산란일자 표기제도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오는 2019년 2월 23일부터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했다.

이에 대한양계협회는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실과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제도”라며 “산란일자 표기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확인 과정에서 심각한 세균오염과 포장재 훼손 등 소비자 신뢰 하락은 물론 산업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란일자를 표기했던 유럽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소비자 혼란과 유통상의 문제로 산란일자가 아닌 유통기한을 법제화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양계협회는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의 대형화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해야 한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계란 유통상인의 요구에 야합해 유통구조 개선도 부정하는 계란안전대책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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