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정부가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률 향상을 위해 거출금 수납기관을 확대하고, 의무자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의무자조금단체 관리위원회의 수 배분방법 개선과 의무자조금 거출 수납기관 확대다.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의 관리위원회 수 배분방법은 농수산업자 수와 생산량을 기준으로 관리위원회 수를 배분했지만 거출금 납부자의 의사를 균형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역별 농수산업자의 수·유형 및 해당품목의 특성 등을 감안해 관리위원 수를 배분토록 개정했다.

의무자조금 거출금 수납기관도 확대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의 경우 자조금 수납기관을 농협 등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기관을 추가했다. 이는 현재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을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친환경 인증기관이 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수납기관으로 인증기관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의무자조금 추진단체의 자조금 사용 용도를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비용에 소비촉진까지 확대해 의무자조금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생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은 지원을 제외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품목 특성에 따라 자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품목 생산액이 1000억을 넘지 않아 정부의 자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난 자조금의 경우 자조금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 수납기관 추가와 생산액이 작은 품목도 자조금 조생액 만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조금 조성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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