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실시 


고병원성 AI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에 따라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 농가가 확대된다. 또한 2회 이상 AI가 발생한 지역은 물론 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중점 점검 대상으로 관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부터 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내에 도래하는 철새의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한 올해 중국과 러시아 등 34개국에서 49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특히 AI 유형의 66%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H5N6·H5N8형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AI 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하는 오리 사육제한을 지난해 180농가에서 올해는 203농가로 확대한다. 최근 5년 내 3년 동안 2회 이상 발생농가, 최근 3년 내 발생 농가 중 철재도래지 500m 이내, 밀집사육지역 등에 포함된 농가를 대상으로 했다.

또한 방역 실태 점검에서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AI가 2회 이상 발생한 여주·이천·화성·천안·강진·영남·나주·정읍·부안 등 9개 시·군도 중점 관리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조사 대상 철재도래지를 기존 88개소에서 96개소로 확대하고 검사 시료 채취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진행하고 있다.

특히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56개 시·군에는 거점 소독시설 63개소를 조기에 설치해 운영토록 했으며, 소규모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농협 공동방제단이 소독을 지원한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접종 후 1개월이 지난 가축의 항체 형성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구제역 혈청형(O, A, Asia1) 확인이 가능한 신형 진단키트를 시도 검사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국내 철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올해는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오리 사육제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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