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이진우 기자]

영농·양축계획서만 내놓고
1년 이상 자격 유지 수두룩
“중앙회 관리·감독 부실 탓”
김현권 의원, 실태조사 촉구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에 앞서 골라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양축)계획서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 ‘천재지변, 살처분, 토지·건물의 수용 등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1년에 한해서 영농계획서 제출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거나, 감독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세종중앙농협의 조합원 2015명중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상 조합원자격을 유지한 무자격 조합원들이 918명이었으며, 2016년 10월에도 영농계획서를 빌미로 자격을 유지한 무자격 조합원이 1998명중 861명으로 조사됐다.

또 농협중앙회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처분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영농(양축)계획서를 빌미로 무자격 조합원을 방치하다 감사에서 적발된 용인축협, 의령축협, 순정축협, 장흥축협 등에 2016년 조합원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무자격 조합원을 탈퇴 처리하라고 조치했다. 

2016년 10월 농식품부의 농협 축산경제 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5년말 현재 순정축협은 조합원 4018명중 1년에 한해 사용하게 돼 있는 양축계획서를 2년이상 그대로 방치해놓고 자격을 유지한 무자격 조합원들이 1451명이나 됐다.

용인축협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양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이 휴업중인 조합원의 85%에서 29%에 이르렀다. 1년간 1회에 한해 제출할 수 있는 양축계획서를 4년간 3회이상 제출한 조합원도 83명, 2014년과 2015년 연속해서 제출한 조합원도 63명이었다.

의령축협이 2013년~2015년 실시한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매년 500명~600명의 조합원들이 사망, 이주, 가축 미사육 또는 기준 미만의 가축 사육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의령축협은 축산업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무자격 조합원들을 탈퇴시켜야 함에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조합원을 남겨둔 채 선거를 치러 법적 분쟁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다. 고성축협은 2014년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격 미달인 664명중 76명에 대해선 탈퇴시키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해서 2015년 3월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이 4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로 인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조합장 외 2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판결을 받았고, 현재에도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영농(양축)계획서 남용이 무자격 조합원을 방치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26일 종합감사 때까지 영농(양축)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격을 인정받은 조합원 숫자, 그리고 영농(양축)계획서를 제출한지 1년이 넘도록 농축산업에 복귀하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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