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시도…상인 반발로 중단

노량진수산시장 구건물을 비우는 일이 또 다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등 300여명은 23일 오전 8시30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위해 구시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잔류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오전 10시 경 강제집행이 중단됐다.

법원이 구시장 점포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4월과 7월, 9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이날 상인들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과 함께 구시장 출입구 곳곳을 봉쇄하고 법원 집행관들의 진입을 막았으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 등이 일었다. 상인들은 이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자체가 잘 못된 것”이라면서 “이 시장을 지키는 것은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지 상인들의 욕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전을 거부하며 구시장에 남아 있는 상인은 287명이다.

하지만 수협 측은 지난 2011년 현대화사업이 지연되자 상인들이 낡고 협소한 시설 문제를 제기하며 현대화사업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와 서울시에 낸 점과 상인 전체 투표를 통해 점포면적을 1.5평(4.95㎡)으로 선택한 점, 현대화시장 완공 전 상인들의 동의 아래 임대료를 결정한 점 등을 제시하며, 잔류 상인들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협 관계자는 “구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에서 모두 수협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더욱이 이들은 갈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사태가 장기화 되면 이미 이전한 상인들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커지는 만큼 조속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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