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문서가 국어기본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예를 들어 물량 표기에서는 20천톤, 예산에서는 50백만원 등의 표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현재 국어기본법의 공문서 작성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하도록 돼 있으며, 한글 맞춤법에는 수를 적을 때 만(萬) 단위 표기로 명시. 따라서 20천톤은 2만톤, 50백만원은 5000만원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으로, 황 위원장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현재와 같이 (공문서 작성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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