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들어가 무허가축사와 관련된 논란이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법은 정부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이 발표된 2013년 2월 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축사의 행정규제 유예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축산업은 국민들의 중요한 먹거리이자 농림업의 약42%를 차지하는 중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업화 과정에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가축분뇨법이나 건축법 등에 따른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무허가축사의 폐쇄 및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관계부처가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현실을 다 반영치는 못했다.

건폐율 초과나 하천·도로·국공유지 침범 등 입지제한구역 구제 방안 등에 있어 농가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 그럼에도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는 높다. 생존권이 달렸기 때문이다. 1단계 적법화 시한이었던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중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농가가 4만4000여명이다. 접수율이 94%나 됐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실질적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로 이어져 억울한 축산 농가를 구제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의 기반을 다져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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