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의원 대표 발의 
70세 이상 농업인 38%만 알아
내년 시행땐 농업계 혼란 야기


전남도의회가 2019년 1월1일 전면 시행을 앞둔 PLS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 유예’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각각의 농작물 품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 미등록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산물 출하를 금지·폐기토록 하는 정책이다.

2017년 아열대과수 및 종실류에 시행중에 있고, 2019년부터 모든 농작물에 적용될 이 PLS는 그동안 농업인들에게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등록 농약 부족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연속해서 재배한 결과 후작물에서 검출된 잔류농약, 항공방제가 원인이 된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검증 등 명확한 제도 보완이 선행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70세 이상 농업인 중 PLS를 알고 있는 농업인은 38%에 불과할 정도로 준비가 부족하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결 방안도 제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농민들도 모르는 PLS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면 농업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PLS 시행 유예에 적극 나서 달라는 입장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연말까지 보완해서 내년부터 전면시행한다고 했으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고 연말까지 보완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라며 “소면적 재배작물의 등록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등 명확하고 현실적인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무안=김종은 기자 kimj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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