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보다 2배로 늘려
1400호·42억원 규모


전남도가 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당초 700호 21억원에서 1400호 42억원으로 확대해 추가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도는 바람·비·눈에 따른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축산농가 조기 회생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과 기타가축 5종 등 총 16종이며,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전남지역 축산농가 가운데 가축 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에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소급해 보험 가입비의 75%를 농가당 300만원 수준에서 보조 지원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5개소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1953농가에서 4139만4000마리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런 가운데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와 축사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123호에서 보험금 233억원을 지급받았다. 축종별로는 소 646농가, 73억 3700만원, 돼지 133농가, 100억9100만 원, 닭 243농가 47억2400만원, 오리 90농가 10억5900만원, 기타 11농가 1억2400만원이다.

전남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매년 기상이변으로 가뭄과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며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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