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감귤 경매사들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위성곤 의원, 가락시장 방문
관련 조례 위반 사례 여전
가격 하락 우려…개선 시급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감귤류가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7일 서울 가락시장 서울청과에서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과 가락시장 감귤 경매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는 위성곤 의원이 가락시장의 감귤 출하와 운송, 경매 등 전반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참석 경매사들은 당장 제주 감귤류 출하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부 만감류의 경우에는 박스에 표기된 중량보다 적은 경우도 있고, 출하할 수 있는 최소 중량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품용으로 출하되는 감귤은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품질검사원이 선과장에서 검사결과 상품에 해당하는 감귤에 한해서만 ‘검사필’ 표기를 인쇄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날인한다. 이를 어기면 조례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를 위반한 감귤류가 가락시장에 반입되는가 하면 일부는 중량을 어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태호 서울청과 경매사는 “검사필 도장이 찍히지 않거나 중량을 속여서 도매시장에 반입되면 중도매인은 물론 소비자 불신이 생긴다. 특히 출하 최소 중량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하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농가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현재 감귤류 송품장에는 출하주와 품종, 출하 수량만을 표기하고 등급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하역노조에서 하역 이후 별도로 등급을 분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하역에 시간이 더 들뿐더러 경매시간을 넘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유길종 서울청과 하역노조분회장은 “송품장에 등급을 기재하면 하역에도 용이한데, 지금은 이중으로 일을 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린다.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과일의 송품장에는 등급을 표시하는데 제주 감귤만 유일하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구와 지적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지적한 내용들이) 유통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농가의 수취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본다”며 “시설이 필요한 것은 기계화를 하고, 농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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