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쌀의 고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쌀 등급표시제가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0월 14일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쌀의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쌀 등급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 표시로 유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에 대해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쌀 등급 미검사 표시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38% 수준이다. 다만 완전립 비율이 96%이상인 경우에는 ‘특’표시와 별도로 ‘완전미(Head Rice)’로 표시할 수 있다. 등급표시 대상은 흑미·향미·현미 등을 제외한 일반 멥쌀에 한정된다.

만약 등급 미표시로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200만~500만원 과태료 부과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등급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더 강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1회만 위반해도 △위반 시 영업정미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정지 등 행정 및 형사 고발이 동시에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 및 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 12월 31일까지는 특별계도기간으로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산 및 수입산 품종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과장은 “특별계도 기간 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일단 주의 및 경고 조치할 예정이나 상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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