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이뤄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에서도 농어민들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사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겸업이 불가피한 영세농과 귀농인·청년농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1995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는 기준소득금액(91만원)을 기준으로 농민이 신고한 소득이 이 금액 이하면 월 보험료의 절반을, 이 금액 이상이면 월 4만950원의 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부업을 뛸 수밖에 없는 영세 농민들이 오히려 보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올해 7월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는 농어민은 31만1431명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20~50대 농어가 인구의 3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소규모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두리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경우 소득기준은 월 140만원에서 올해 190만원으로 올랐으며, 신규 가입자 보험료 지원율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까지 올랐다. 농업 홀대, 도농 차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연금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우선 기준소득금액을 과감히 올려야 한다. 또한 현재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비교를 통한 보험료 지원기준을 과세소득과 재산기준으로 바꿔 영세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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