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
미허가축사 행정규제 유예 등
친환경 축산 특별법 발의


미허가축사의 행정 규제를 유예하는 동시에 친환경 축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2일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특별법안의 골자는 △특정 축사 신고·승인 등에 대한 지원 및 실태 조사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 △가축분뇨를 비료로 제조·사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지원 △특정 축사의 소유자가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정당한 보상 제공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특정 축사는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로 축산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은 가축사육업자가 신고 없이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은 특정 축사가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의무를 지키면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배출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용 중지 명령을 하지 않거나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부득이 허가 취소 등을 명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 규정이 담겼다.

이 같은 특별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미허가축사의 적법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9월 27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가 마감된 바 있다. 미허가 시설을 포함한 축종별 축사 규모가 소·돼지는 400㎡ 이상, 닭 등 가금은 600㎡ 이상의 중대형 축사가 대상이었고, 정부 집계 결과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했던 4만4906호의 축산농가 중에서 이번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4만2191호로 집계돼 94%의 접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황주홍 위원장은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한 농가가 다수 존재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용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 축사의 환경 개선 및 축사 주변 생활환경의 보전 등에 국가와 지자체, 축산농가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주홍 위원장은“대한민국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축산업이 여러 가지 불안 요소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태계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을 발전시키고,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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