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중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는 업체들의 이야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경남 창녕 소재 농경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이다.

그들은 이 시기만 되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여부에 촉각을 세운다. 그 이유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은 대중국 수출협상을 시작한지 10년 만에 삼계탕 수출이 이뤄진 해이다. 그래서 정부와 수출업체들은 대중국 수출에 공을 들였다. 중국의 줌마이그룹 임직원들이 같은 해 5월 한국에서 삼계탕 파티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그 해 11월 발생한 AI로 대중국 수출이 막혔다.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사실 문제는 AI 발생 여부가 아니라 AI가 발병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는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검역 협정에 있다. 수출용 삼계탕은 열처리된 레토르트 제품이기 때문에 AI 발생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열처리하면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미국과 체결한 검역조건에는 이 조항이 없다. 하지만 중국과의 협정에 이 조건이 포함되면서 AI 발생 때마다 수출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 2월 수출은 재개됐지만 중국시장에서는 여전히 삼계탕에 대한 인식이 낮다. 그래서 올해도 수출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이를 두고 정부가 수출업계에 저조한 삼계탕 수출실적을 질타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하지만 잘못된 인식이라는 의견이 높다. AI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 삼계탕 시식회, 홍보 등을 하면 뭐하느냐. AI 터지면 수출이 중단된다. 수출이 재개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수출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대중국 수출품목으로 주목받았던 삼계탕이 중국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해줄 시기가 왔다.

이현우 국제부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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