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가락시장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15일 가락시장에 반입된 수입 당근.

도매법인 지정처분 취소 청구 
2심서도 1심과 같이 ‘승소’
2심 앞둔 바나나·쪽파도 촉각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 청구’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열린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다. 아직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향후 열릴 수입 바나나와 쪽파의 2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재판부는 지난 12일 피항소인(서울시)이 청구한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했다. 결국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시와 서울시공사가 패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 결과는 향후 진행될 예정인 수입 바나나와 쪽파의 2심 재판 결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수입 바나나와 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도매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은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공사에서 항소 이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항소가 예상되고 있다. 도매법인 측은 상장예외품목 지정이라는 같은 법리 판단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2심에서도 수입 당근과 유사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수입 당근 및 수입 바나나, 쪽파처럼 상장예외품목 지정과 관련된 소송 외에도 가락시장을 둘러싼 여러 소송들이 향후 줄줄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 농수산물 조례시행규칙(이하 서울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 결과도 조만간 결론난다. 이 사안은 당초 도매법인들이 일정액의 위탁수수료 상한을 설정한 서울시 조례 1심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하지 않아 효력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도매법인들이 2심 재판부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여 서울시가 대법원에 재항고를 낸 상태다. 이 항고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 조례 본안 소송에 대한 항소심도 예정돼 있다. 이는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 제2부가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청과부류 도매법인이 징수할 수 있는 일정액의 위탁수수료의 한도를 설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항소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 판결 역시 이르면 올해 안에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요한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을 두고 해당 도매법인들이 항소를 제기했다. 현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됐으며, 향후 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가락시장의 여러 소송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나 방어를 하는 쪽 모두 (소송 과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송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락시장에서 야기되는 사안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실은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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