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8월 27일~9월 2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결과 483개 업소를 적발하고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만7044개소 대상으로 △한우·과일·한과 등 선물용 농축산물 △인삼 등 건강기능식품 △고사리 등 제수용품을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거짓표시 292개소, 미표시 191개소 등 총 483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품목을 살펴보면 축산물(이 225건, 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41건 △떡류 5건 △고사리와 도라지 △과실류 △건강기능식품 등 순으로 원산지를 위반했다. 특히 축산물 중 최다 146건으로 최다 위반품목인 돼지고기의 경우 2017년 개발한 원산지 검정법을 활용해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둔갑 판매하는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사범을 적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에 대해 농관원 한성권 원산지관리과장은 “지난해보다 위반업소가 11.7% 감소했는데 처벌강화 및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데 따른 것”이라며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며, 아울러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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