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류 과잉생산 예방차원에서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초지 내 월동채소류 무단재배실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25필지·175ha를 불법 전용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월동무가 101필지·95.8ha로 가장 많았으며, 브로콜리·감자·콩·기타 작목이 154필지·79.3ha였다. 또한, 초지관리 실태 조사에서도 199필지·164ha가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초지법에는 초지관리 실태를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도록 돼 있으나 제주지역은 조사 시기가 월동채소 파종시기(8~9월)와 달라 초지 내 농작물 재배실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도는 이에 실태조사 기간을 조정하는 등 초지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최근 3년간 위법 행위자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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