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AI 특별방역대책 일환으로 도내 오리 사육농장에 대해 10∼22일까지 방역실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반은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이 합동 편성해 방역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통제·소독, 유효소독제 사용,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 기록부 작성·비치, 야생동물 차단을 위한 울타리, 그물망 설치 등을 확인한다.

사육시설에 적법한 소독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축사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 설치·운영 등도 점검 대상이다. 도는 방역준수사항 또는 차단방역시설 미이행·미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시군에 통보, 시정명령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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