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국감서 개선 촉구

 

농외소득 관련 기준 등 막혀
연금 가입대상의 33%만 혜택
기준소득금액 91만원도 문제
근로자 기준 190만원과 차이 커


농어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이뤄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사각지대가 많아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고 도시 근로자보다 혜택이 낮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 사례 중 하나로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날 출석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부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고자 1995년부터 농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준소득금액(91만원)을 기준으로 농민이 신고한 소득이 이 금액 이하면 월보험료의 절반을, 이 금액 이상이면 월 4만950원의 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17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3823만원이다. 이중 농업소득은 1005만원이고 농외소득은 1627만원이다.

이만희 의원은 “문제는 생활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는 점”이라며 “평균적 농가소득을 벌어들이는 농민조차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어민은 31만1431명인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20~50대 농어가인구의 3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기준소득금액이 턱없이 낮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기준소득금액은 2015년 91만원이 된 후 4년째 동결 상태다. 반면 비슷한 제도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기준소득금액이 2015년 140만원에서 올해 190만원으로 35%나 올랐으며, 보험료 지원비율도 50%에서 최대 90%로 확대됐다”며 “이런 정책들이 ‘농업 홀대’, ‘도농차별’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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