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차관 농성장 방문
절충안 내놓으면서 
AI 방역 갈등 일단락
사육제한, 농가 25% 이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조치에 따른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이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오리농가의 25% 이내에서 시행키로 했다. 또한 출하 후 14일 동안 지켜야 하는 휴지기간이 11월부터 2월말까지 4개월 동안만 적용된다.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9월 27일 정부의 AI 방역으로 오리농가와 오리산업은 말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세종시 농식품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었다. 이날 오리협회는 AI 방역 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 대책을 촉구하며 현실성 있는 AI 방역을 주장했다.

이에 한국오리협회는 △강제 사육제한 조치 대책 마련 △휴지기간 14일 피해 대책 수립 △지자체 방역권한 부여 폐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 3km로 확대 계획 철회 △과도한 검사 완화 및 입식 전 방역평가 개선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특히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과 임원진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현장 오리농가들의 요구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같은 오리농가들의 주장에 대해 AI방역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농식품부는 10월 7일 김현수 차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일단락됐다.

농식품부와 한국오리협회는 협의를 통해 사육제한과 휴지기간을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집중하고 평상시에는 다소 완화된 방역대책에 합의했다. 겨울철 사육제한의 경우 방역이 취약해 반복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전체 오리농가의 25% 범위로 했다.

사육제한 기간 또한 11월부터 2월까지 적용키로 했다. 농가 보상금 산출은 사육수수료에서 농가 소요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사육제한 기간 내 폐기된 종란은 사육제한 물량의 100%를 보상키로 했다. 

현행 14일인 출하 후 휴지기간은 11월부터 2월말까지 4개월 동안은 14일을 적용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식 전 방역평가는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만 시행하고 4월부터 9월까지 AI 발생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새끼오리 이동승인서도 발급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현행 500m에서 3km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한국오리협회는 현행을 주장했지만, 원칙적으로 3km를 적용하고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축소 또는 제외 요청 시 반드시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예방적 살처분 음성판정 농가 지원의 경우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금액의 범위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방역 권한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가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실행 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시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방역대 해제 및 살처분농가 재입식 기간에 대해서도 장기화되지 않도록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규정과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 지자체, 오리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소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한국오리협회는 “10월부터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고 경남 창녕에서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농성을 풀고 농장으로 돌아가 AI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번 농식품부와 AI 방역을 합의했지만 다시 생존권을 뒤흔드는 문제 발생 시 더욱 더 강경한 투쟁으로 맞서겠다 ”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