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부적합 우려 여전…한시적 유예해야"

비의도적 오염 피해 방지 등
정부 대책 마련에도 ‘역부족’
주요 농가 PLS 사전적용 결과
현행 대비 부적합 ‘2.5배’ 늘어
"다각적인 보완대책 마련해야"


내년 1월 PLS 시행을 앞두고 농업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부적합 판정 확대로 인한 농산물의 대량 폐기 및 출하중지 등이다. 정부가 농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및 그룹기준 설정, 비의도적 오염에 따른 피해 방지 등 대책을 마련했다지만 완전하게 농업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실제 전국 주요 품목별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PLS 사전적용 결과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한 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PLS 기준 적용 시 부적합 판정 대폭 증가=최근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잔류농약 점검대상이었던 1만5831 농가에 PLS 기준을 미리 적용해 본 결과 부적합 판정 비율이 현행 기준 대비 약 2.5배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농식품부가 PLS 전면시행을 앞두고 농약 안전사용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성 조사와 연계한 PLS 사전 예보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파, 상추 파프리카, 배, 취나물 등 18개 품목을 재배하는 1만5831농가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에서 현행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전체의 2.3%인 365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면 PLS 사전 예보제 기준을 적용할 결과 약 5.9%인 931농가가 부적합 판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판정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작물은 농업현장에서 우려했던 만큼 소면적 작물이다. 가지의 경우 현행기준 2건에 불과했던 부적합 농가가 20농가로 10배로 급증했다. 상추의 경우 9건에서 49건으로 약 5.5배 가까이 늘었으며, 시금치도 10건에서 45건으로 4.5배 증가했다. 그리고 취나물 24건→70건, 부추 16→49건, 무화과 3건→11건 등으로 3배 이상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양파도 현행 기준으로 모두 적합이었으나 PLS를 적용하자 14농가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PLS 사전 예보제 시행 결과를 보면 당초 제도 시행 이후 부적합 판정 비율이 15%를 웃돌 것이 예측보다는 낮은 편이나 결국 많은 농가에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PLS는 농산물 안전성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이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과도기 중 유예기간 마련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도 유예 가능성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민의길 등 농민단체는 아직까지 제도의 한시적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8월 보안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약직권등록 △비의도적오염 방지 및 검출 문제 △장기재배·월동·시설작물의 모호한 제도 적용 △항공방제 이격거리 등 현장의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농업현장의 바람에도 정부의 행보를 보면 PLS 제도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것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시적인 제도 유예 가능성은 다소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진행 중인 농약 직권등록 절차상 시험단계에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PLS 현장토론회에서 농식품부와 식약처도 △농약 시험 지연으로 직권등록 고시가 늦어질 경우 제도 적용 유예 △올해 파종된 월동배추의 경우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른 제도 시행 이전 기준 적용 등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한농연중앙연합회 마두환 사무총장은 “비의도적 오염, 비산, 토양잔류농약, 타인에 의한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없이 무조건 시행 없다면 농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농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농약바로사용 기준에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제도는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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