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

농민들 경제적 부담 탓
현재 가입률 12~13% 그쳐
최대 10%까지 낮출 계획
가입 홍보·실태조사도 가능


경기도가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겪는 농민들을 위해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성수석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대다수 농민들이 비용을 들이고 돌려받지도 못한다는 인식 탓에 가입을 꺼려 도내 농민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현재 12~13%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도지사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했다.

그동안 도비 및 시ㆍ군비와 자부담의 비율이 80대 20의 수준이었다면 이번 조례안을 통해 90대 10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도는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가입 실태조사도 벌일 수 있게 된다.

성수석 의원은 “농업현장 방문 시 농민들의 재해보험가입이 확연히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만큼 보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며 “농업이 생명산업인데다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농작물 피해로 말미암은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에서 보험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농민들의 부담은 반대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도비가 추가됨에 따라 20%인 농민 자부담률이 시·군별로 최대 10%까지 낮아져 가입률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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