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대파 하차거래 이후
박스·비닐 재포장 불편 호소
"이미 흙털고 비닐에 담아 출하 
시기별 크기 달라 박스 안맞아"

‘산물 출하 금지’ 정책 뒤집은
쪽파와 다른 처분 출하주 불만 


가락시장 하차거래 과정에서 포장화를 둘러싼 품목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품목 지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한 판결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산물 쪽파 반입을 허용한 이유에서다.

지난 1일부터 대파 하차거래 시행에 산지 출하주들은 대파 하차거래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서울시공사의 정책 시행이 품목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다. 대파 하차거래를 위해서는 박스 또는 비닐로 포장을 한 후 팰릿에 담아야 하는데 이 과정의 박스 또는 비닐 포장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다.

산지 출하주들은 대파의 경우 그동안 흙을 다 털어서 비닐에 담아 오는 등 포장화에 나름 동의를 하고 따라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하차거래로 인해 박스나 비닐로 재포장을 해야 하는데 이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것. 또한 하차거래를 위해 박스 포장을 할 경우 대파는 시기별로 크기가 달라 현재 시중의 박스 규격과는 맞지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산지 출하주는 “대파는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 흙을 털어내고 그 부분을 직접 까서 비닐에 담아 출하를 했다. 나름 포장화 정책에 동참해 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파 출하주들은 서울시공사의 정책 시행에 참여했지만 하차거래 시행은 품목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바로 서울시공사가 지난 7월 1일부터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쪽파는 포장화를 실시한 후 하차거래를 해야 한다는 정책을 스스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공사는 포장 쪽파를 상장예외품목으로 허용하면서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쪽파는 포장상품만 거래하고, 산물 쪽파는 출하를 금지한다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법원이 포장 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산물 쪽파의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이 같은 정책의 변화를 두고 포장화와 하차거래에 참여하는 품목의 출하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지난 1일 대파 출하주들이 “쪽파는 흙이 묻어 있는 상태로 반입을 허용하면서 유독 대파는 출하를 까다롭게 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 총각무 출하주들도 포장화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역시 지난해 하차거래 시행 당시 총각무는 박스 포장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차거래를 강하게 반대했다.

한 총각무 출하주는 “불가피하게 박스 포장을 통한 하차거래를 하고 있는데 박스 포장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대파 농가들과 마찬가지 입장이다. 서울시공사의 정책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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