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지역 어민들이 지난달 28일 태안군청 앞에서 바닷모래 채취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어업인·수협 등 500여명
태안군청 앞에서 결의대회
관할 4개 광구 310만㎥ 채취 
도 계획 고시 강하게 반발

옹진도 채취예정지 지정·고시
환경단체 등 총궐기 예고


바닷모래 채취를 막으려는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충남 태안에 이어 인천광역시 옹진 해역에도 바다골재채취예정지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어업인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태안군청 앞에선 바닷모래 채취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는 어업인 결의대회가 열렸다. 태안군선주연합회와 서산수협, 안면도수협, 태안남부수협, 태안군어촌계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8월 10일 태안군 관할해역 4개 광구에서 허가일로부터 1년간 310만㎥의 골재 채취 계획을 고시해, 해역이용영향평가와 공청회 등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를 전후해 태안지역 어업인들은 충남도의 골재 채취 계획 고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태안군의회에서도 ‘태안해역 바다골재 채취 결사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어업인과 환경단체는 “태안군수가 지난 8월 17일 태안군의회에서 채택한 바닷모래채취 반대 결의를 즉시 이행하고, 더 이상 바닷모래 채취를 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을 하라”면서 “골재채취업자는 태안 앞바다에서의 모래채취 만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충청지역 어업인은 화력발전과 매립간척으로 이미 생업의 터전을 잃은 상태인데 바다모래채취, 해상풍력발전 등 각종 개발행위마저 심화되는 상황이다”라며 “골재채취업자들은 모래파고 떠나면 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의 몫이 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여기에 지난달 27일에는 인천광역시가 옹진군 관할해역 7개 광구에서 5년간 1785만㎥에 이르는 바다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고시한 상태다. 이곳 역시 어업인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강력 반대해 온 곳으로, 공청회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수협 관계자는 “태안과 옹진 해역에 이어 남해에서도 골재채취 단지 지정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며 “어업인들은 골재채취 단지 허가가 강행될 경우 환경단체 등과 함께 총궐기해 바닷모래 채취 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골재협회와 바다골재협의회 등 건설업계 쪽에선 수산업계의 골재 채취 반대로 건설현장 골재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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