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권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가축분뇨 액비화 비용 60%가 ‘운송비’
면세유 사용시 연 37억원 절감 가능
GPS 의무장착으로 부정사용 걱정 없어


환경보전 및 정주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해 가축분뇨를 올바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국내에서 연간 약 4800만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약 11%에 해당되는 526만톤의 분뇨가 액비 형태로 자원화되고 있다.

가축분뇨 액비화는 퇴비화에 비해 초기투자비 및 생산비가 저렴하고 토양시비 시기의 제한을 적게 받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정부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액비화되는 가축분뇨는 지난해 526만톤에 그쳐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가축분뇨 액비화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경종농가의 비료대 절감 및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등 매우 유익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축분뇨 액비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으로 액비 품질관리 및 수요처 확보 미흡 등을 많이들 지목할 수도 있겠지만 액비 생산 및 살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또한 가축분뇨 액비화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충남 논산과 공주에 소재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담당자에 의하면, 액비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톤당 약 1만원 정도이며 개별농가로부터 분뇨를 수거하고 생산된 액비를 농경지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톤당 약 1만5000원 정도라고 한다.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의 톤당 처리비용 2만5000원 중 운송비가 약 60%를 차지하는 셈이다. 높은 액비 운송비용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가축분뇨 액비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액비 운송차량 및 살포장비를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농민에게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해오고 있다. 1986년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제도를 도입한 이후 농업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농기계들을 새롭게 추가해 현재는 총 42종의 기계가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돼 있다.

농협중앙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의 액비 운송차량에 면세유를 사용할 경우 연간 약 3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면세유 적용에 따라 절감되는 운송비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액비 운송차량과 살포장비를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그동안 많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014년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에서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에 액비 운송차량 및 살포장비를 2017년부터 추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기재부 등 관계 부처 간 구체적인 합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들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액비 운송차량의 경우 면세유 부정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이미 구비하고 있어 액비 운송차량에 대한 면세유 관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액비 운송차량은 GP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므로 GPS 상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면세유를 지원해 줄 경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면세유 부정사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민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이라는 면세유 지원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축산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 액비 운송차량 및 살포장비를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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