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 가능성 ‘엄격 규제’
실험자 임의로 검사 결과 판정
농식품부, 검역본부 8명 경징계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5일 지난해 미승인 LMO(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꽃이 검역망을 뚫고 전국적으로 환경 방출된 사고는 밀수 등이 아닌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들의 검역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8명은 “검역본부 고시를 따르지 않고 실험자가 임의로 검사 결과를 판정해 국경검사 과정에서 통과돼선 안 되는 미승인 LMO를 환경에 방출시킨” 책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단순 GMO(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달리 LMO는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엄격 규제되고 있다. 미승인 LMO의 경우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농업용 종자는 수입과정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지난해 5월 ‘유채꽃 축제’를 준비하던 강원도 태백에서 처음 발견된 ‘LMO 유채꽃’은 전국 98곳에서 발견됐고, 올해에도 21곳에서 LMO 양성개체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7곳은 기계나 제초제를 사용해 제거해야 할 정도로 유채가 대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당시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7조에 의거 미승인 LMO의 경우 현장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통해 이중 체크를 해야 했지만, 현장에서 해야 하는 간이속성검사를 생략하고 실험실 검사만 수행했다”면서 “또한 유채 종자 시료 채취는 식물검사용 50g과 LMO 검사용 50g, 총 100g의 시료를 채취해야 했음에도 각각 25g씩 50g만 채취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차적으로 검역을 책임지는 검역당국에서 규정을 어겨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는 책임자 경징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괴물 유채 재배지에서 배추과 근연종 작물 재배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 검역본부의 규정위반 실태를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 기자명 고성진 기자
- 승인 2018.10.05 15:52
- 신문 3046호(2018.10.0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