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가능성이 높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매년 10월~다음해 5월까지 지정·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위험시기 방역역량 집중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게 되며, AI·구제역이 발생하면 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도내 전 시·군, 생산자 단체 및 방역관련 단체에서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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