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S 전면 시행 유예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 소속 위원들.

"농업인들 생존권 위협" 우려
도 농수산위 제안, 건의안 전달
정부·국회차원 대책 마련 촉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지난 달 가진 제303회 임시회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 전면 시행 유예 건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안은 PLS가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농업계의 혼란과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 및 한시적 시행유예를 촉구하고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했다.

PLS는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기타농약에 대하여 전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이며 현재는 일부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실시 중이다.

해당 건의안에서 농수산위원회는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국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철저한 준비 없이 전면 시행될 경우 농약관리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농산물의 부적합률의 증가,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재배·저장 농산물 적용시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농산물 판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경북도는 소면적‧다품목 농산물 생산이 많은 농도로서 PLS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지역 농업인의 피해가 클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관계자는 “PLS가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지난 8월초 관계부처에서 합동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이에 경북도의회는 농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과 소비자,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 한다”고 밝혔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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