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동시조합장선거의 시작을 알렸다. 그런데 최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선거 이후 제기됐던 ‘부정선거’라는 지적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당시 문제됐던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정리가 아직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관위의 위탁선거법으로 ‘일명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법인으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현행법에서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이 최소한 알아야 할 조합장으로 나설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조합원을 위해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마저 제한하고 있다.

현재 선관위와 주승용 국회부의장 및 김현권 민주당 의원이 조합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허용을 비롯해 조합원 행사에서 정책발표 및 선거운동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위탁선거법 개정법률 안을 제출했다. 법 개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올바른 조합장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동시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라도 해소돼야 조합원을 위하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최소한 위탁선거법 개정 법률만이라도 통과시켜 조합장선거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