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육묘인연합회 기자회견

▲ 경남육묘인연합회가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현장과 괴리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대한 공동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바꾸면서
보상기간 2년→4개월로 축소
일반 농업의 1/6 수준 불과
“공동조사위 꾸려 억울함 해소를”


육묘장 영농손실보상 기간이 농업현실과 괴리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2년에서 불과 4개월로 축소 적용됐고, 그 폐단이 울산·함양 고속도로 공사에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수용대상 육묘농업인의 생계를 송두리째 위협하기에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경남육묘인연합회(회장 최경우)는 지난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묘농업인의 기막힌 처지를 호소하고, 국토교통부에 즉각적인 공동조사 실시를 재차 촉구했다.

연합회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육묘농민은 일반농민의 1/6만 영농손실보상을 받도록 2013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이 신설됐다”면서 “지난 1년 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부당함을 고쳐보려 노력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복지부동이었다”고 호소했다.

2013년 이전에는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육묘장도 다른 농업시설과 같이 2년의 영농손실보상을 받았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이나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해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토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13년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2항에 2호가 공론화과정 없이 은근슬쩍 신설되면서 영농손실보상 기간의 적용이 달라졌다.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농업손실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이는 상토 사용이 일반화 돼 있는 현대식 시설농업의 현실을 외면하는 독소조항이 되어 최근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4호선) 건설공사 과정에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밀양시 상동면 중섬들판의 밀양푸른육묘장(대표 전강석)의 경우 지상 높이 25m, 상판 너비 26m의 거대한 고속도로가 중섬들판을 동서로 관통하면서 일조량 피해 등으로 인해 육묘장 이전이 불가피한 처지다.

그러나 1/3 정도인 직접적 수용대상 면적만 보상될뿐더러, 그마저도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이라는 이유로 영농손실보상 기간이 일반농업 2년의 1/6에 불과한 4개월에 그쳐 총 1/18밖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

집단화된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영농손실보상마저 쥐꼬리 수준에 그치자,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기술농업을 선도했던 밀양푸른육묘장은 폐농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경남육묘인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육묘인 전체의 생존권문제로 규정, 우선 상식적 납득이 어려운 시행규칙을 바로잡고자 (사)한국육묘산업연합회와 함께 다각적인 의견개진을 해왔으나 국토교통부는 묵살해왔다.

최경우 경남육묘인연합회장은 “지금 내 차례가 되지 않았을 뿐, 육묘농민은 언제든지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가 수용될 때 차례로 도살장의 돼지처럼 사라질 처지가 된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경남육묘인연합회, 전문가 등으로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의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조사결과를 도출해 농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