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 차량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통제”

정부가 축산 차량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가축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축산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난좌, 가금부산물 운반, 가금 출하·상하차,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이 축산차량으로 확대·분류됐으며, 이에 등록대상 차량이 4만9000여대에서 14만2000대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축산차량은 농장 간 가축질병 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으나 그 동안 미등록 축산차량 등에 대한 신속한 통제가 미흡해 가축질병 확산의 초동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검역본부가 올해 말 경북 김천 본원에 구축할 예정인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 미등록 축산차량 등의 가축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제인력 충원에도 노력해 지난 8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안으로 소요인력 4명을 반영하는데도 성공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은 빅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IoT기술이 결합된 차단방역시스템으로, 구제역·AI 등이 발생할 경우 축산차량을 실시간으로 통제함으로써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질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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