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요구율 산정 등 ‘불공정’
공정위 처분 놓고 대립 양상

양계협, 성명서 통해 촉구
"쥐꼬리만 한 사육비 생계 불안
모든 육계 계열사 확대 점검을"

육계협, 설명자료로 반박
"농가 평균 순소득 1억 이상
계열업체 영업이익 되레 줄어"


하림의 사료요구율 산정방식이 불공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가 상반된 해석을 내리며 대립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생계대금의 상대평가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 제기를 했다. 하지만 끝내 공정위 조사를 통한 행정처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점이 상당히 아쉬움을 남게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육계계열화 사업의 외형은 크게 성장했다. 반면 내부를 깊게 들여다보면 모순된 구조로 얼룩져 있다. 농가는 쥐꼬리만 한 사육비에 생계마저도 불안한 상태로 내몰렸는데 계열사의 불공정 행위는 날로 늘어나는 것이 농가의 불만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양계협회는 “공정위가 밝힌 하림의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가 모든 육계 계열사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해야 한다. 또한 하림은 사육농가에 지급해야 할 이익금을 빠른 시일 내 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육계협회는 대한양계협회의 성명서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반박했다. 육계협회는 설명자료에서 “계열화사업체 상대평가의 경우 위법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사육농가 평가방식은 1년 단위로 사료요구율을 변동하는 것과 7~21일 단위로 변동하는 방식이 있는데 모두 백분율로 표시해 사육비가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상대평가라는 것이다.

또한 일정 기간을 적용하는 상대평가 방식은 동일 시점의 모집단을 적용해 공통적 위험의 영향이 적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입재 품질 개선, 농가에게는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육시설 개선 등 사양관리 기술 향상 동기부여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육계협회는 이어 사육비에 대해 “2017년도 계열농가 호당 평균 순소득은 1억1400만원으로 지난 2000년 3200만원에 비해 3.6배 수준으로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반면 육계 계열업체의 최근 5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하고 있어 불공정행위를 자행하여 자사 이익만 챙기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사료요구율이 높고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제외한 하림의 사료요구율 산정 방식이 농가에 불이익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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