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동물등록제’ 지적
‘절차 복잡’ 등 이유로 저조
유기동물 발생도 줄지 않아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117만5516마리로 집계됐다. 또한 전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반려견 가구 중 33.5%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어서 등록제를 알지 못하거나 등록절차가 복잡한 것이 이유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기동물 발생도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 동안 유기동물 발생 현황을 보면 2013년 9만7197건, 2014년 8만1147건, 2015년 8만2082건, 2016년 8만9732건, 2017년 10만2593건 등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2014년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 이후 동물보호, 복지교육, 홍보 등에 지난해까지 3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신규 동물등록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또 매년 250만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공립기관, 대학, 의료기관, 기업체 등으로 매년 사용되는 실험동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실험동물이 어떤 경로로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우스, 랫드, 햄스터, 저빌 등 9종의 경우 실험공물공급업체를 등록하게 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