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농업인’ 정의 강화
가짜 농민 이익 독식 방지
농지·경관 해치지 않게 해야


정부의 농촌태양광 사업이 외지자본과 개인에 의한 농촌 수탈이 되지 않으려면 전면적인 사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가짜 농민의 이익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허술하게 돼 있는 ‘농업인’의 정의를 강화하고, 농지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 태양광의 수익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농어촌공사가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20일 서울 양재동 비영리재단 숲과나눔 강당에서 열린 ‘농촌에너지전환포럼’ 창립기념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농업 농촌이 주체가 되도록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과 지역재단(이사장 박진도)이 주도하고 있다.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농촌태양광, 현실과 문제의식’ 발제에서 “재생에너지는 농업경영의 다각화를 위한 기회인데도, 현재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촌자원 수탈적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농촌에서 에너지를 추출해 도시에 공급하는 방식이 과거 농촌관광(펜션) 등이 농촌의 자원을 수탈하는 방식과 흡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부문의 경우 300평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등 법적 정의가 허술한 상태에서 가짜 농민, 명의 대여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인 요건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농가의 에너지 절약계획과 생산계획을 바탕으로 지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농림어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화로운 재생에너지 전기발전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태양광, 풍력, 중소수력, 바이오매스, 지열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은 현재와 같은 방식은 주민 저항이 크다”면서 “과거 농민이 조합원(농지개량조합)이었던 저수지를 농어촌공사가 수익사업 차원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민에 이익이 돌아가는 방안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농촌태양광 사업과 관련, 발전수익 외지 유출, 환경훼손의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보호하고, 농업인의 참여를 전제로 그 밖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염해간척농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농업진흥구역내 허용은 곤란하며, 수확량 감소, 중금속 안전, 구조물 안전성 등에 대한 실증시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 설치 시 지가가 상승되고, 결국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기울 것”이라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 농가수익성이 농식품부의 관심사항이며, 1억7000만원의 시설이 들어가는 태양광과 그렇지 않은 벼농사를 비교한 농협 자료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말하기엔 좀 그렇다”면서 “나중에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포럼은 창립취지문에서 “재생에너지는 국민적 지지와 함께 성장해야 할 새 싹이지만, 현재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정부 정책에 편승한 묻지마 식 태양광 투기자본이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갈등을 촉발하고 있어 정책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며 “이는 농촌을 태양광 설치를 위한 부지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농촌태양광 사업은 성공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농업농촌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어, 농민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농촌에 적합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상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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