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유기가공식품 신규 인증확대를 위해 유기 인증컨설팅 지원업체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유기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로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법’제19조의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준에 따라 2018년도 신규인증을 준비하는 사업자이다. 지원내용은 유기가공식품 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100%지원이며, 업체당 4백만원이 한도다. 접수기간은 10월 5일까지이며 aT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02-6300-173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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