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하림은 반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이 사육농가의 생계대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누락해 생계 매입가격을 낮게 산정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7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하림은 사육계약농가들과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제외해 왔다며 공정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하림은 2015~2017년 3년 동안 연평균 550여농가와 사육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93농가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져 전체적으로 이 기간동안 사육계약을 한 농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이는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하림이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한 우려가 있고 농가의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림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계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육계계열업체들의 상대평가로 인해 농가들이 ‘을’이 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공정위가 사육성적이 낮거나 재해농가를 제외한 것을 지적했다”며 “이에 대한 해석은 육계업계 내부에서도 어느 것이 적합한지 이견이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육계협회 한 관계자는 “하림은 사육농가들과 사료요구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재해농가를 관행적으로 사육평가에서 제외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계약서상에 이러한 조건이 없었던 것이 문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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