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로 참여했던 ㈜정원
사기·횡령혐의로 고발 당해
연체이자 12% 부당추징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매취사업을 시행하면서 불완전한 계약과 미숙한 사업방식으로 발생한 손실을 일방적으로 사업 참여자들에게 떠넘겨 물의를 빚고 있다.

농업유통법인 ㈜정원은 지난 2015년 aT사이버거래소와 65만3400㎡(19만8000평), 22억7700만원 상당의 고랭지배추 매취사업을 실시한 결과 불필요한 연체이자 999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연대보증으로 2억95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 받아 변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매취사업은 aT가 농수산물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공급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aT는 공급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공급자는 판매자에게 물건을 납품하며 판매자는 aT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시 ㈜정원은 공급자로 참여했으며 총 사업비 22억7700만원 중 70%에 해당하는 15억9330만원을 aT로부터 지원받아 판매사인 ㈜안심배추에 고랭지배추를 공급했다.

계약서에는 2015년 7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생산과 판매를 끝내고 대금정산도 완료하며 이 기간에는 연 1%의 이자를 적용하되 10월 20일 이후 50일까지는 연 3%의 이자를 적용하며 이후에는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공급자와 판매자는 판매대금 20% 상당의 상호 연대보증을 체결하는 것으로 돼있다.

공급자인 정원은 그 해 출하작업을 하던 배추밭이 피해를 입고 가격도 폭락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진행과정을 aT에 보고하고 협의했으나, aT는 정원이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보인다며 검찰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후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연체이자도 계약서에 기준이 없어 12%는 과도한 것이며, aT는 자체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 12월 31일자로 이자를 동결한다고 내부적으로 정하고도 직원이 바뀌면서 이를 달리 해석해 계속 연체이자를 추징했다는 것이다. 당시 직원은 자문위원회에서 이자 동결을 결정하고 자금회수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판매사인 ㈜안심배추가 물품대금 1억2470만원을 aT에 상환하지 않고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aT직원들은 안심배추의 담보자산이 있으니 정원에 무리한 추심은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후임자들은 보증보험회사에서 이자와 원금 2억9500만원을 대위변제 받았으며, 정원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을 청구 받아 이 금액 중 6000여만원을 변제한 상태다.

㈜정원은 “매취사업의 기본취지는 망각하고 엉성한 계약서와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하여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공사의 우월적 의식에 의한 적폐다”며 “aT는 당시 자료를 공개하고 감사 등 조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원은 aT로부터 받은 사업자금 15억9390만원 중 11억2000여만원은 물품으로 납입했으며 불이행 물품대금 4억7180만원과 이자 9990만 원 등 5억7180만원을 완납한 상태다.

태백=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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