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에 과징금 물리기로 
제보자는 포상금 ‘최대 5억’

‘서면 실태조사’ 부당 행위는
내달 18일부터 과태료 부과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이달과 다음 달 연속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15조2)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의 발병이나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는 이를 허용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된다.

이와 관련 시행령에 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한 이에게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함께 시행한다. 또한 14일 개정된 시행안에는 개정 과징금 고시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대규모유통업체에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에선 서면 실태조사 과정의 부당행위를 담았다.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대규모유통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업체는 최대 1억원, 임원은 최대 1000만원, 종업원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입점업체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유통업체에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는데, 이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업체 등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예방해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 사항을 관련 사업자 단체 등과 연계해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유통업계 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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