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무역장벽으로 활용…부적합 수입농산물 차단 기대

PLS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지만 수입 농산물 및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해외 농산물까지 똑같이 적용된다. 수입 농산물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국내 농산물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안전강화 차원에서 PLS 시행을 미룰 수 없다며 농업계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동남아 등 부적합 비율 높아
국내 농산물 보호 기회될 수도


▲수입농산물 안전성 강화=PLS 시행을 앞두고 고령농가와 소면적 농산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농업계의 비판이 일고 있다. 반면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국내 농산물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국내 생산 농산물의 자급률은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품목별 국내 자급률은 보면 곡류 24%(2015년 기준), 두류 10.8%. 채소류 87.7%, 과실류 78.8%, 육류 76.3% 등으로 곡류만 제외하고 2012년 대비 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입 농·임산물 부적합 건수(2015~2017년 기준)를 보면 미국, 질레, 호주 등에서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건수는 없었으나 중국의 경우 수입 2만2108건(88만1000톤) 중 부적합 판정은 36건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필리핀 수입 4046건(37만7000톤) 중 32건 △베트남 수입 2335건(15만6000톤) 중 59건 △인도 수입 건주 832건(5만4000톤) 중 74건 등으로 부적합 판정 비율이 높다.

특히 최근 수입식품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까지 발생했다. 아르헨티나 옥수수에서 수확 후 처리제로 사용되는 클로프피리포스-메틸 성분이 기준치보다 3~8배 높게 검출됐다. 미국 감자와 호두 등에서도 불검출 기준인 국내 미등록 된 농약이 검출 됐고, 기준치보다 3배 검출되기도 했다.

이렇게 수입 농산물과 식품 등에서 부적합 판정이나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PLS가 농산물과 식품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수입 농산물이 다양화되고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미사용 농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PLS는 안전하지 않은 수입농산물 유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생각되며, 세부적인 해결과제는 남아있지만 제도 도입을 반대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내 농산물 보호장치=수입 농산물 및 식품이 매년 늘어나는 현상을 감안하면 PLS가 국내 농산물 호보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PLS를 비보호 무역장벽으로 활용해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이 2006년 안전한 농식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PLS 제도를 시행하자 국내 수출농가들은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보호장벽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일본으로 수출된 파프리카에서 기준치 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된 이후 기존에 샘플 검수에서 전수 조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큰 애로를 겪기도 했다.

경북대 김장억 교수는 한 토론회장에서 “자유무역협정(FTA)로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분쟁 소지를 낮추고 안전기준을 보다 높여 수입농산물을 방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이는 비보호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국내 농산물과 농민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소비자단체는 안전한 수입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지만 과연 국내 농산물 보호 장치로 어떤 효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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