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20대 국회가 원구성과 함께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가운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개정 재추진 필요성이 대두돼 주목된다. 헌법 개정은 지난해 국회 개헌특위자문위원회 등이 활동하면서 전반적 작업이 마무리됐다. 농업계는 현행 경자유전 원칙 등의 조항을 비롯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헌법 조문 개정에 주력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제129조 1항에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농협의 서명운동 결과 12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헌법 반영에 찬성을 보였다. 하지만 개헌의 주체인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무산됐다.

다행히 후반기 국회에서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헌법 개정 재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차제에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안보· 경관보전 등 공익적 기능 및 지원,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자연재해에 대한 손실보전 등을 개정 헌법에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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