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2억6000만원 추석전에
정부가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게 추석 명절 전 복구비를 우선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14일 열린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고수온 피해에 따른 1차 복구대상 규모를 확정했다며, 이번 1차 복구 대상에 포함된 어가는 지자체를 통해 추석 전 재해복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지원 양식어가는 66곳, 지원 금액은 총 12억6000만원(보조 50·융자 30·자부담 20)으로, △경남이 44어가·10억3000만원 △경북이 22어가·2억3000만원이다.
특히 경남에서는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방류를 실시한 어가 4곳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올해 처음 이뤄졌다.
해수부는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복구계획 제출 후 심의 확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9월 11일 이후 복구계획 제출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으로 인한 총 피해규모는 9월 16일 기준 224어가, 78억700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다만, 전남 일부 지역의 추가 신고 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 규모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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